동산집행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나 압류에 관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민소 581조 1항),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금전채권에 관하여 1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는 공탁할 수 없었다.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서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인정하고, 1개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위 공탁금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채권이 공탁에 의하여 현금화되어 공탁금으로 변한 것이므로 공탁이 이루어지면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4항). 신고를 함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172조 1항, 2항).

다만,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집 297조)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민사집행법 291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데 불과하며,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권리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차단효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의 경합

(1) 공동압류, 이중압류, 배당요구, 교부청구 그 밖에 배당요구의 효력

을 가지는 신청으로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가 경합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한 사람이면 현금화된

대금 등에 의한 변제에 관하여 이해의 충돌이 없으므로 현금화된 대금 등이 어떤 이유로 공탁이 되더라도(민집규 156조, 155조) 채권자는 그

지급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하면 된다.

(2) 담보권자의 권리는 배당절차의 개시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 또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보권자가 현금화된 대금에서 우선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금화된 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하고,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었율 것

(1) 총채권액이란 당해 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채권으로 청구하고 있거나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을 말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청구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압류신청 당시에 또는 배당요구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이자채권과 같은 것도 집행절차에서 청구하였으면 집행채권에 포함되지만 청구하고 있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2)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 유가증권 지급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분배하면 되고, 만족시키는데 부족한 경우라도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그에 따라 배당하면 되며,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의 필요가 없다.

(3) 그러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경합이 있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또 특별현금화방법에 따라 현금화한 그 매각대금 등은 집행관

등이 채권자의 경합 여부나 만족 여부에 관계 없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이나 제출이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 252조 2호,

248조). 현금화한 대금으로 채권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거나 배당표를 작

성할 필요 없이 바로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금 등의 지급위탁을 하고,

보관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출급(환급)명령서를 정리하여 각 채권자에게 바로 분배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라. 집행관, 추심채권자, 제3채무자 등이 매각대금, 추심금이나 채무액율 공탁하거나, 집행관

등이 현금화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1)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전이나 압류유체동산의 매각대금, 집행관이 압류한

유가증권을 지급제시하여 증권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전 등으로 집행비용과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여 압류금전이나 지급금의 경우에는

압류일 또는 수령한 날로부터,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2주이내에 집행관이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금전을 집행법원에 공탁한 때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 252조 1호, 222조).

유체동산청구권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유체동산의 현금화방법에 따라 현금화하여 그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 252조 1호, 민집규 169조,

165조 4항).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압류와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및

압류와 배당요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민집

252조 2호, 248조 2항, 3항),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 추심금을 공탁한 경우(민집 252조 2호, 236조 2항) 또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하여 법원이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현금화방법

(민집 241조 1항 2호, 3호,4호)을 명하고 그에 의하여 집행관 등이 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화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 252조 3호). 그러나 제3채무자가 민법 487조에 의하여 공탁한 것일 뿐인

때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3)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주로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현금화된

매각대금이나 재산을 관리하여 얻은 수익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 252조 3호, 251조 1항, 241조).

마.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집행채무자가 배당을 요구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얻어 그 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절차의 속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49조, 50조). 그러나 일부의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이중압류채권자 등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절차를 속행하되 정지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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